<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분양권 전매 안내> ★★첨부파일참조★★
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의 분양권 전매가능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안내문은 현재 계약자분들의 분양권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양권 전매 계획이 없으신 계약자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그 동안 대방이엔씨(주)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약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2023년 11월 16일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전매 절차 및 접수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분양권 전매를 진 행하실 계약자님들께서는 본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장소 :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 모델하우스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리 276-4} (※추후변동될수있음)
▶ 전매문의 : 1577-7347
▶ 전매가능근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2023.11.16.이후 가능 |
매매(증여) | ▶ | 전매예약 | ▶ | 실거래신고 | ▶ | 계약금 대출 승계 | ▶ | 분양계약승계 | ▶ | 양도신고 | 계약서 작성 | (본사전화) | (홍성군청) | (또는 상환) (은행) | (모델하우스) | (세무서/홈택스) |
● 분양권 전매(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순서 | 절차 | 구분 | 내용 | 매 매 | 증 여 | 1 | 매매(또는 증여) | ‘매도, 매수간(또는 증여, 수증간)’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 | 2 | 전매 예약 | 본사 영업관리팀 ☎ 1577-7347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3 |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 | 장소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 ☎ 041-630-1439,1736 ] | 대상자 | 매도인, 매수인(또는 증여인, 수증인) 중 1인 | 대리인 방문 시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 신분증 | 분양계약서, 증여계약서, 신분증 | ※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계약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 | 장소 | 원광새마을금고 [ ☎ 063-841-6912~3 ] | 영업시간 | 은행 영업시간 09:00 ~ 16:00 | 대상자 | 매도인, 매수인(또는 증여인, 수증인) 같이 방문 (위임불가) | 필요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정보 전체공개 --------- | [ 공 통 ] ①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②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통 ③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신분증 ④ 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 또는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 매수자(또는 수증인)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통 ※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내역 포함) 1통 제출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통 ⑤ 인지세 준비 ⑥ 소득서류 구 분 | 해당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소득자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내역 신용카드(체크카도 포함) 연말정산용 사용합계액·임대소득 등 ※ 그 외 서류 해당은행 문의 |
※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재중인 분양계약자, 본인의 채무가 연체중인 분양계약자 또는 당행의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은행의 여신취급 내규상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분양계약자,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전 금융기간 합산) 차주는 채무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 분양 계약서 권리 의무 승계 |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276-4, 충남내포 디에트르 에듀시티 모델하우스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일시 | 세대별 사전예약시간 방문 | 대상자 | 매도인, 매수인(또는 증여인, 수증인) 같이 방문 | 필요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정보 전체공개 --------- | [ 공 통 ] ①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② 인감증명서 각 1통 【단, 양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 또는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⑥ 대출승계확인서(또는 대출상환완제증) - 계약금 대출은행에서 발급 | □ 양도인(또는 증여인) 당사서류[권리의무승계서약서, 전매계약서]
□ 양수인(또는 수증인) 당사서류(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당사서류는 당 현장 홈페이지(홍보센터-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미리 출력해서 작성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방문 시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 ※ 당사 서류는 당 현장 홈페이지(홍보센터-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미리 출력해서 작성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명의변경 진행불가 | 6 | 양도 (증여세 신고) | 기한 |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장소 | 매도인(또는 증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최초분양자가 아닐 경우 이전 매매계약서 포함), | 금번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비용증빙 영수증(부동산중개보수비 등) |
※ 계약금대출 승계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은행 및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상기 분양권 전매는 현재 계약자님들의 분양권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양권 전매 계획이 없으신 계약자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권리의무승계 신청 시에는 당사 미납금을 정산 완료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 목적물에 제한채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지 또는 말소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대출채무승계 심사 결과 매수인의 신용불량 기타 금융거래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불법 청약에 따른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수인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 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대리인 접수 시, 당사 양식에 따른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오니 추가서류를 반드시 확인 및 구비하여 방문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영업관리팀 (☎ 1577-73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