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분양권 전매 안내>
★★첨부파일참조★★
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의 분양권 전매가능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안내문은 현재 계약자분들의 분양권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양권 전매 계획이 없으신 계약자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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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 안내 |
1. 그 동안 대방이엔씨(주)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약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2023년 11월
16일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전매 절차 및 접수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분양권 전매를 진
행하실 계약자님들께서는 본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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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 진행 방법 : 당사와 전매 서류 우편 왕래
▶ 전매문의 : 1577-7347
▶ 전매가능근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2023.11.16.이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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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 절차(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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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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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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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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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알선 계약금 대출 받은 경우 - 계약금 대출 상환 (승계 불가) ※ 당사 알선 중도금 대출 받은 경우 - 중도금 대출 승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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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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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
| 계약서 작성 | (당사로 전화) | (홍성군청) | (은행) | (우편 왕래) | (세무서/홈택스) |
● 분양권 전매(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 순서 | 절차 | 구분 | 내용 | |
| 매 매 | 증 여 | |||
| 1 | 매매(또는 증여) | ‘매도, 매수간(또는 증여, 수증간)’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 | ||
| 2 | 전매 통보 |
본사 영업관리팀 ☎ 1577-7347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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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 |
장소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 ☎ 041-630-1439,1736 ] | |
| 대상자 | 매도인, 매수인(또는 증여인, 수증인) 중 1인 | |||
| 대리인 방문 시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및 위임장 | ||||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 신분증 | 분양계약서, 증여계약서, 신분증 | ||
| ※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계약금 대출 상환
/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 |
장소 |
계약금 대출 : 원광새마을금고 [063-841-6912] / 화성새마을금고[031-227-7008] 중도금 대출 : 바로저축은행[02-3467-0292] / 하나캐피탈[1800-1110] / 우리금융저축은행[1599-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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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 은행 영업시간 09:00 ~ 16:00 | |||
| 대상자 | 매도인, 매수인(또는 증여인, 수증인) 같이 방문 (위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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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 계약금 대출은 신용대출 특성상 승계가 불가하여 전액 상환이 되어야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 대출 상환/ 승계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되시는 은행 및 지점으로 언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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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 권리 의무 승계 |
명의 변경 철차 |
01. 당사로 전매 서류 양식 작성 및 첨부 서류 우편 발송 02. 당사 우편 도착 후 서류 검토(미비 서류 존재 시 매도/매수인 별도 연락 드립니다.) 03. 명의 변경 완료 서류 매수인 등본상 주소로 불출(당사 우편 도착일자 기준 영업일 7일 가량 소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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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대방건설 영업관리부 | |||
| 우편수령자 | 충남내포1차 명의 변경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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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정보 전체공개 --------- |
[ 공 통 ] 1) 권리의무승계서 2부(첨부파일 내 작성 예시 참고 작성) 2) 전매계약서(첨부파일 내 당사 양식)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내 당사 양식) 4) 중도금 대출 알선 확인서(첨부파일 내 당사 양식) 5)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6)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홍성군청 검인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7) 당사 알선 계약금 대출 세대 - 계약금 대출 상환 영수증 및 계약금 대출 완제 확인서(은행발급) 8) 당사 알선 중도금 대출 세대 - 중도금 채무 인수 약정서 또는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및 대출 완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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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계약자) -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매도용,본인발급분),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신분증 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양수인(또는 수증인) -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일반용,본인발급분),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신분증 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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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서류는 1개월 이내의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과 실제 사용하는 도장이 같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연체료 있을 시 전매 당일기준 연체료 납부 하셔야 전매 진행 가능합니다. 금액 및 계좌는 당사 영업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77-7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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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서류미비 시 명의변경 진행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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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세 신고) |
기한 |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장소 | 매도인(또는 증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
|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최초분양자가 아닐 경우 이전 매매계약서 포함), | |||
| 금번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비용증빙 영수증(부동산중개보수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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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시 유의사항 |
1. 상기 분양권 전매는 현재 계약자님들의 분양권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양권
전매 계획이 없으신 계약자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권리의무승계 신청 시에는 당사 미납금을 정산 완료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 목적물에 제한채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지 또는
말소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대출채무승계 심사 결과 매수인의 신용불량 기타 금융거래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불법 청약에 따른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수인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 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대리인 접수 시, 당사 양식에 따른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오니 추가서류를 반드시 확인 및 구비하여 방문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영업관리팀 (☎ 1577-73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끝.